대법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은 법정기한…방어권과 관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20일로 규정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은 법정 기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피고인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따라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인가'라는 질의에 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비스뉴스 2025-05-12 대법원,민주당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