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9일부터 접수… 전기·가스요금, 4대 보험료, 차량유류비 등에 사용 가능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카드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편의성 높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 지원 대상 및 금액: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최대 25만 원 지급
지원 대상은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여야 한다. 단, 유흥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연 1회, 25만 원 한도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 사용처: 전기료부터 배달용 차량 기름값까지 폭넓게 지원
이번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들이 매달 납부해야 하는 필수 고정비용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상·하수도 요금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및 본인 부담분을 포함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유류비(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 연료 종류 무관)
화재공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납부금
■ 이용 방법: 별도 증빙 없이 카드로 긁으면 자동 차감
바우처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 포인트 차감 방식이 도입되었다. 지원 대상자가 본인의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면,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 시 바우처 금액(25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선(先) 차감된다.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2월 9일 오픈, 초기 2일간 ‘2부제’ 시행
신청 접수는 2026년 2월 9일(월) 오전 9시부터 12월 18일(금)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초기 접속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첫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를 실시한다.
2월 9일(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 3, 5, 7, 9)
2월 10일(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 (2, 4, 6, 8, 0)
2월 11일(수) 이후: 전체 신청 가능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과세정보를 통해 요건을 확인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6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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